노후차 교체 감면 신청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 (노후차 폐차, 신차 구매 시 개소세 감면)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.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시행기간: 2025년 3월 14일 ~ 2025년 6월 30일 까지 신차의 출고 및 등록 완료를 기준 으로 적용대상차량: 201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 (2024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권 변경된 중고차 포함)적용조건: 신차를 등록 후 보유하고 있던 노후차를 신차 등록일로 부터 2개월 전후로 폐차 또는 수출 말소하는 경우세제혜택: 구매한 신차의 개별소비세 70% 감면 (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, 개별소비세 100만원 + 교육세 30만원 + 부가세 13만원 = 최대 143만원 한도 내 지원) 노후자동차 폐차 및 수출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혜택 적용(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, 면세가격 출고)을 위해 노.. 이전 1 다음